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요즘 뜨는 테스트부터 실용 계산기까지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꽤 차이가 납니다.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반영해 그 차이를 미리 보여줍니다.
아래에서는 실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항목을 챙기면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 실수령액 = 월 세전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올해 인상된 점이 포인트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하한 41만)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부과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부양가족·자녀 수 반영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부과 |
예시: 연봉 4,000만원이면 얼마나 남을까
연봉 4,000만원, 월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자녀 없음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세전은 약 333만원입니다.
| 항목 | 금액(월) |
|---|---|
| 월 세전급여 | 3,333,333원 |
| 국민연금 | − 148,833원 |
| 건강보험 | − 112,643원 |
| 장기요양 | − 14,587원 |
| 고용보험 | − 28,200원 |
| 소득세 | − 109,486원 |
| 지방소득세 | − 10,949원 |
| 공제 합계 | − 424,698원 |
| 월 실수령액 | 2,908,635원 |
연봉으로 환산하면 세전 4,000만원이 실수령 약 3,490만원이 됩니다. 대략 월 42만원, 1년에 약 510만원이 세금과 보험료로 빠지는 셈이죠.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이 오릅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 한도 상향)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본인 차량으로 업무 시)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등 직무 관련 실비
계약할 때 '식대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로 처리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급여 구성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볼 만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과도 연결되므로, 무조건 비과세를 늘리는 게 항상 이득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를까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급여만 같으면 거의 동일하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그래서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등이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부족했다면 더 내게 됩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도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회사마다 상여금 분할 방식, 비과세 처리, 노조비·사우회비 같은 추가 공제가 달라 실제 명세서와 몇천 원~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잡는 용도로 봐 주세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비과세로 처리된다면 '월 비과세액'에 200000을 넣으면 됩니다. 식대가 없거나 과세로 잡힌다면 0으로 두세요.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프리랜서 3.3%랑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대신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세 0.3%)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당장 떼이는 비율은 낮아 보이지만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하고 연말정산 대신 종소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므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세금을 떼나요?
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여를 연 몇 회로 나눠 지급하는지에 따라 월별 원천징수액이 달라져, 상여가 나오는 달에는 세금이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도 그만큼 오르나요?
비례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가 누진세라 과세표준 구간(예: 5,000만원 초과분은 24% 세율)을 넘으면 오른 금액의 더 큰 비율이 세금으로 갑니다. 연봉이 크게 오를수록 '실수령 증가폭'은 조금씩 둔해집니다.
▶부양가족을 넣으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추가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세율이 15% 구간이라면 1명당 대략 연 20만원 안팎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꼭 반영하세요.